다시 4인 이하 사적모임 제한 / 식당·카페 영업시간 9시
안녕하세요~
세상의 이슈가 달달 해지는 그날까지의 이슈주부입니다.
오늘은 다시 멈춘 일상 회복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45일 만에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 제한이 시작되어 예전 거리두기로 돌아갑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할 때 위증증 환자 관리 위주로 갈 것이며 거리두기 제한은 없을 거라 했는데 예상이 빗나갔네요.
이번 주 토요일인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전국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식당·카페는 허용 인원을 접종 완료자만 4인까지로 축소합니다.
미접종자는 혼밥 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고 하네요.
단 동거 가족 및 돌봄 인력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 가능합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가능한 곳은 학원, 영화관·공연장, 파티룸, PC방, 그리고 마사지 업소입니다.
단 독서실·스터디 카페와 청소년 입시 교습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입시학원도 영업시간 제한되지 않고 24시간 운영 가능하다 합니다.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장은?
결혼식 참가 인원은 1번과 2번 중 택 1 할 수 있습니다.
1번은 250명(미접종자 49명+접종 완료자 201명)이고, 2번은 접종 구분 없이 49명 or 접종 완료자로만 299명입니다.
단 혼주, 신랑·신부,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돌잔치나 장례식장은 어떤가요?
접종 구분 없이 49명이나 접종 완료자로만 299명이 허용된답니다.
학교 전면 등교는 중단?
초등학생은 1,2 학생 포함 전교생의 6분의 5 이내로, 중고생은 3분의 2 이내로 등교하게 됩니다.
단, 유치원, 특수학교,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전면 등교 가능하고 돌봄도 정상 운영됩니다.
2차 백신 완료율이 80% 중반인데도 다시 거리두기 제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도 골머리를 앓겠지만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가장 걱정됩니다.
평범한 일상이 그리워지게 하는 이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