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슈
변경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과 생활지원금
이슈주부
2022. 3. 2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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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어서면서 유급휴가 지원금과 생활지원금 신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체가 사업자(유급휴가 지원금)와 개인(생활지원금)으로 다르고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쪽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잘 따져보고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 3월 16일부터 변경된 지원사항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유급휴가 지원금
1. 지원금액
직원이 확진자로 판명 후 입원 또는 격리로 유급휴가 지급 시 사업자가 지원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1일 최대 7만 3천 원까지 지원 가능했는데 변경 후에는 하루 4만 5천원으로 지급됩니다.
2. 휴가기간
이전에는 격리일만큼 산정되었는데 이제는 최대 5일로 바뀌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만 지원 가능하며 사업주가 직원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격리 통지서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 사본
- 급여 지급 내역이 확인되는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생활 지원금
1. 대상
코로나로 인해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2. 지원금액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10만 원
(가구 내 2인 이상 격리 시 1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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