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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연장 3

2월 19일부터 거리두기 조정(영업시간 밤 9시→밤10시)

안녕하세요~ 세상의 이슈가 달달 해지는 그날까지의 이슈주부입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변경 없고 영업시간이 변경됩니다. 거리두기 변경 내용 1. 기간 2월 19일(토) ~ 3월 13일(일) 2. 영업시간 21시 → 22시로 변경 3. 적용 시설 1그룹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은 종전과 같이 22시 유지) 4. 모임 인원 최대 6인까지 가능 (단 방역 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 가능) 5. 출입 명부·방역 패스 출입 명부(QR, 안심콜, 수기 명부) 의무화 잠정 중단 방역 패스(QR, Coov, 종이증명서..

코로나 이슈 2022.02.18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까지

안녕하세요! 달달한 이슈를 전달하고 싶은 이슈주부입니다.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11월 초 위드 코로나 계획을 앞두고 마지막 거리두기라고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2주 동안 거리두기와 방역이 잘 지켜져야 가능한 일이지만 말입니다. 10월 18일 0시부터 10월 31일 24시까지 적용될 거리두기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6시 구분 없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4단계 지역 : 미접종자 4인 포함 8인까지 가능 -3단계 지역 : 미접종자 4인 포함 10명까지 가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나 홍보관 운영시간제한은 해제됩니다. -4단계 지역 : 도서실, 스터디 카페, 공연장, 영화관 영업시간 24시까지 완화 -3단계 지역 : 식당 카페 영업시간 24시까지 완화 스포츠 경기 ..

코로나 이슈 2021.10.15

4단계 지역은 6인까지, 3단계 지역은 8인까지 가능

오늘(9월 3일) 정부가 추석연휴 기간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을 발표하였어요.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는 유지하되 모임인원과 영업시간 등 변경된 세부내용이 있다합니다.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백신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단계 지역은 6인까지, 3단계 지역은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답니다. 사적 모임은 식당, 카페와 가정에서만 가능하고 그 외 골프장이나 다른 장소는 제한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되어도 모임인원 중 백신 접종자가 2~4명 이상이어야 한답니다. 예를들면 4단계 지역에서 저녁 6시 이전에는 6인 중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이 백신접종 완료자여야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고해요. 이번 추석 연휴에는 8인까지 가족모임이 허용됩니다. 모임 허용은..

코로나 이슈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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