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확진된 지 7일 차 되는 날입니다. 어제 받은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48시간 음성 확인용으로 사용 가능하답니다. 기존에는 확진일로부터 7일 후인 내일 격리해제인데 개편된 거리두기 적용으로 오늘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 또는 수동 감시로 변경된 것입니다. 단 해제 이후 3일간 고위험군과 접촉하지 않는 등 조심해야 합니다. 아들 앞으로 온 격리해제 확인서입니다. 수료증도 아닌데 왜 발송되나 싶겠지만 이것이 있어야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자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는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에 관해서는 추후 글 올릴게요. 저와 막내에게 입원·격리 통지서가 문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격리기간이 2.3~2.7인 5일 동안으로 되어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