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슈주부입니다. 2023년 6월 28일에 한국나이가 만 나이로 변경됩니다. 한국나이는 말 그대로 한국에서만 통용되었던 나이인데요. 엄마 뱃속에서의 기간을 감안하여 태어나면서 1살이 되고, 해가 지나면 2살이 되는 계산법이었습니다. 만약 12월 31일에 태어났다면 당일 1살, 그다음 날인 1월 1일에 1살이 더 먹어, 생 후 이틀째인 신생아 나이가 2살이 되었었죠. 이제 6월 28일부터는 생 후 1년인 첫 돌잔치날 1세가 됩니다. 그렇다면 만 나이로 변경하는 이유와 만 나이 계산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만 나이로 변경하자는 의견은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한국나이와 만 나이를 같이 사용하다 보니 서류작성 시 행정적 분쟁과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었죠. 한국만 사용하는 나이계산법으로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