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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상의 이슈가 달달 해지는 그날까지의 이슈주부입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변경 없고 영업시간이 변경됩니다.
거리두기 변경 내용
1. 기간
2월 19일(토) ~ 3월 13일(일)
2. 영업시간
21시 → 22시로 변경
3. 적용 시설
1그룹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은 종전과 같이 22시 유지)
4. 모임 인원
최대 6인까지 가능
(단 방역 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 가능)
5. 출입 명부·방역 패스
출입 명부(QR, 안심콜, 수기 명부) 의무화 잠정 중단
방역 패스(QR, Coov, 종이증명서) 확인 필요
청소년 방역패스 3월 1일 → 4월 1일로 변경
거리두기 예외사항
1. 사적 모임 6인 예외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과 동일
2. 방역 패스 예외
PCR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3. 영업시간 예외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영화관·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 시간 22시까지 허용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2월 17일 0시 기준 확진자는 109,831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이 29.4%로 여유가 있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으로 거리두기가 개편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슈주부 블로그에 방문해 주신 슝이님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이슈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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