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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금 신청했어요.
저희 가족이 코로나19로 1주일 동안 격리했었거든요.
준비서류는 신청자 신분증, 신청자 통장사본, 가구원 격리 통지서나 격리 해제 확인서입니다.
생활지원비를 받으려면 2가지 예외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비를 받거나 공무원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금은 3개월 뒤 신청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동사무소에 들어가니 저와 같은 이유로 방문한 분들이 몇 팀 있었어요.
확진자 증가로 격리자도 많아지니 격리 해제 후 생활지원비 신청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네요.
신분증과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격리 사유가 해외입국인지 국내 확진인지 체크합니다.
방역수칙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유급휴가를 사용한 가구원이 있는지, 코로나19 예방접종받았는지 체크합니다.
가족 중 최장 격리기간과 가족수로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4인 가족 8일 격리는 70만 원대입니다.
격리기간 중 받은 홍보물에는 4인 가족이 백 2십만 원대였는데 이 금액은 2주 격리 기준입니다.
저희 가족은 격리 중 거리두기가 변경되었는데 그나마 보건소 통화로 질문할 수 있었어요.
개편된 거리두기는 확진자 본인에게만 연락한다고 하니 궁금증이 많을 것 같습니다.
7일간 격리 일지가 같은 경험을 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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