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월 3일) 정부가 추석연휴 기간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을 발표하였어요.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는 유지하되 모임인원과 영업시간 등 변경된 세부내용이 있다합니다.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백신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단계 지역은 6인까지, 3단계 지역은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답니다. 사적 모임은 식당, 카페와 가정에서만 가능하고 그 외 골프장이나 다른 장소는 제한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되어도 모임인원 중 백신 접종자가 2~4명 이상이어야 한답니다. 예를들면 4단계 지역에서 저녁 6시 이전에는 6인 중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이 백신접종 완료자여야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고해요. 이번 추석 연휴에는 8인까지 가족모임이 허용됩니다. 모임 허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