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월 3일) 정부가 추석연휴 기간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을 발표하였어요.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는 유지하되 모임인원과 영업시간 등 변경된 세부내용이 있다합니다.
<사적 모임 인원>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백신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단계 지역은 6인까지, 3단계 지역은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답니다.
사적 모임은 식당, 카페와 가정에서만 가능하고 그 외 골프장이나 다른 장소는 제한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되어도 모임인원 중 백신 접종자가 2~4명 이상이어야 한답니다.
예를들면 4단계 지역에서 저녁 6시 이전에는 6인 중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이 백신접종 완료자여야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고해요.
<추석 가족모임 인원>
이번 추석 연휴에는 8인까지 가족모임이 허용됩니다.
모임 허용은 가정 내에서만 가능하며 외부 식당이나 성묘하러 갈 수는 없답니다.
가족모임은 직계가족은 물론 친인척도 포함된다고해요.
모임 인원 규정에는 연령에 예외를 두지 않기 때문에 영유아도 모임 인원으로 계산된답니다.
<다중 시설 모임>
식당과 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은 현재 밤 9시에서 밤 10시로 1시간 늘어난다고해요.
영업시간 연장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반영해 변경되었답니다.
결혼식장은 99명까지 참석인원이 늘어났다고해요.
단 음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 한합니다.
요양시설 방문은 거리두기 관계없이 가능하다합니다.
단 환자와 방문객 모두 백신접종이 완료되면 대면 면회도 가능하다네요.
<열차 이용시>
연휴 철도 승차는 창가좌석만 이용할 수 있다합니다.
또한 휴게소 실내 공간에서의 음식 섭취는 제한된다 하네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는 방역을 탄탄하게 유지하되,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방역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답니다.
변경된 코로나 19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어떤 긍정과 부정의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합니다.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영업시간 변경이 시급하지만, 확진자 증가면에서는 우려가 되긴 하네요.
이슈주부는 다음에도 유용한 이슈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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