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슈주부입니다. 서울시 내 대형마트·백화점·상점의 방역 패스 의무가 정지되었습니다. 1월 3일부터 의무 장소로 추가되었는데 2주도 되지 않아 변경된 것입니다. 또한 12~18세 대상 청소년이 방역 패스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의대 교수,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결과로 1심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신청된 9종 시설은 상점·마트·백화점,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이었고 이 중 1종만 정지된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특별시 시장을 상대로 신청하였고 서울시에 대한 것만 받아들여졌습니다. --방역 패스 집행 정지 시설-- 서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