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슈

12월 6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방역과 모임제한 인원

이슈주부 2021. 12. 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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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상의 이슈가 달달 해지는 그날까지의 이슈주부입니다.

오늘(12월 2일) 집계된 코로나 확진자 수는 4,944명입니다.
어제보다 321명 줄어든 숫자이지만 여전히 우려가 되는건 사실이네요.
이 가운데 12월 6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방역은 4주간 진행될 예정이랍니다.
강화되는 방역대책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1. 기간 : 2021. 12. 6. ~ 2022. 1. 2.
2 내용 :
사적모임 인원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식당, 카페, 실내 다중이용 시설에 방역패스
방역패스 11세 이하 예외

사적모임 인원규모 조정

사적 모임 시 모일 수 있는 최대인원이 축소됩니다.
백신 접종유무 상관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 가능합니다.
단 동거가족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돌보는 경우는 기존의 예외 범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코로나 마스크


방역패스 적용

식당, 까페와 실내다중시설인 학원, PC방, 영화관 등에서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모임 내 미접종자는 1명까지 인정됩니다.
수도권은 미접종자 1명에 접종자 5명까지, 비수도권은 미접종자 1명에 접종자 7명까지 허용됩니다.
상점,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은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된답니다.
12월 6일(월)부터 시행하되 1주간 계도기간이 주어집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방역패스 예외

12~18세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만 11세 이하는 예외로 조정됩니다.
약 8주간의 유예기간 후 2022년 2월 1일부터 실시됩니다.


코로나 방역패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기존시설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등 유흥시설
노래 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추가시설 :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로 조정되고 12월 20일 시행 예정입니다.
추가접종간격 5개월과 유예 1개월이 주어집니다.

추후 코로나19 방역 계획이 나오는대로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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