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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3월 4일까지 가입

이슈주부 2022. 2. 2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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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2월 21일 출시하여 다음 달인 3월 4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초 38만 명의 청년을 위한 사업이었지만 신청인이 급증하면서 계획이 대폭 수정되었답니다.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은 모두가 혜택을 받는다고 오늘 발표되었다죠.

그럼 신청자격과 가입연령,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아봅시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연령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입니다.

 

 

 

가입조건

 

직전 과세기간(2021.1.~12.)의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납입액

 

매월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2년 만기)

 

 

 

지원내용

 

 62.5만 원(연 5% 기준) + 이자소득 비과세 + 저축장려금 최대 36만 원 지원(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 지원) = 일반 적금 금리 최대 연 10.14~10.49% 효과

 

 

 

가입신청일

 

출시 첫 주 5부제 적용

2.21.(월) : 91, 96, 01년생

2.22.(화) : 87, 92, 97, 02년생

2.23.(수) : 88, 93, 98, 03년생

2.24.(목) : 89, 94, 99년생

2.25.(금) : 90, 95, 00년생

 

 

청년희망적금은 신한, 하나, 국민,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에서 출시합니다.

신청자격을 가진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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