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9일 오늘부터 18~49세 청장년층 대상 코로나 백신예약이 시작됩니다.
이 번 예약은 10부제로 진행되는데요.
생년월일 끝자리 숫자와 같은 날에 예약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00년 1월 1일생인 신청자는 8월 11일에 백신 예약이 가능해요.
18~49세 백신예약! 이번엔 10부제로 ~ - https://issuejubu.tistory.com/m/20
백신 접종 후 사람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대게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증상이 보이고 48시간 이내에 회복된다 해요.
증상으로는 접종부위 통증(28.3%), 근육통(25.4%), 피로감(23.8%), 두통(21.3%), 발열(18.1%) 순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젊은 청년일수록 이상반응의 비율이 높다 하네요.
만약 접종 부위에 부기, 통증이 있을 경우 냉찜질해주고, 통증이나 발열 시 해열제 복용과 수분 섭취를 권한다 합니다.
여러 기업이 백신 접종 후 부여하고 있는 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지난 3월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접종 당일의 접종 시간 부여와 접종 후 이상 증상시 의사소견서 등 서류 없이 총 이틀의 휴가 부여를 권고한다고 했답니다.
즉, 접종 다음날 휴가 1일을 사용하고 이상 반응시 추가로 1일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는 일반적으로 2일 이내 증상이 호전되기 때문이지만 2일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 치료해야겠죠!
백신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사업장 여건에 맞추어 병가제도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유하고 있는데요.
백신 휴가가 '제도화'가 아닌 '권고'인 이유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호소 비율이 1~2% 정도로 낮기 때문이라 합니다.
백신 휴가는 직장마다 적용되는 휴가일이 다를 수 있어요.
삼성전자, LG그룹과 CJ그룹은 접종일로부터 최대 3일이며 현대자동차, 현대백화점, 위메프와 한화그룹은 접종일과 익일이네요.
(상기 기업별 백신 휴가일수는 각 언론사 보도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변동될 수 있음)
현재 국회는 백신 휴가에 대한 지원 가능한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라 합니다.
백신 휴가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만약 접종 후 이상소견으로 근무에 어려움이 있다면 무리하지 않고 푹 쉬는 것이 좋겠죠!
온 국민이 백신 접종하는 그날이 어서 왔으면 하고 바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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