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슈

다시 4인 이하 사적모임 제한 / 식당·카페 영업시간 9시

이슈주부 2021. 12. 1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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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상의 이슈가 달달 해지는 그날까지의 이슈주부입니다.

 

오늘은 다시 멈춘 일상 회복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45일 만에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 제한이 시작되어 예전 거리두기로 돌아갑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할 때 위증증 환자 관리 위주로 갈 것이며 거리두기 제한은 없을 거라 했는데 예상이 빗나갔네요.

이번 주 토요일인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전국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corona virus

 

 

사적 모임 인원은?

식당·카페는 허용 인원을 접종 완료자만 4인까지로 축소합니다.

미접종자혼밥 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고 하네요.

단 동거 가족 및 돌봄 인력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밤 9시까지만 영업 가능합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가능한 곳은 학원, 영화관·공연장, 파티룸, PC방, 그리고 마사지 업소입니다.

독서실·스터디 카페와 청소년 입시 교습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입시학원도 영업시간 제한되지 않고 24시간 운영 가능하다 합니다.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장은?

결혼식 참가 인원1번과 2번 중 택 1 할 수 있습니다.

1번은 250명(미접종자 49명+접종 완료자 201명)이고, 2번은 접종 구분 없이 49명 or 접종 완료자로만 299명입니다.

단 혼주, 신랑·신부,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돌잔치장례식장은 어떤가요?

접종 구분 없이 49명이나 접종 완료자로만 299명이 허용된답니다.

 

 

 

학교 전면 등교는 중단?

초등학생은 1,2 학생 포함 전교생의 6분의 5 이내로, 중고생은 3분의 2 이내로 등교하게 됩니다.

단, 유치원, 특수학교,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전면 등교 가능하고 돌봄도 정상 운영됩니다.

 

 

 

 

2차 백신 완료율이 80% 중반인데도 다시 거리두기 제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도 골머리를 앓겠지만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가장 걱정됩니다.

평범한 일상이 그리워지게 하는 이슈였습니다.

 

오늘도 이슈주부 블로그에 방문해 주신 슝이님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이슈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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