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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 건보료 기준 전국민 88% 받는다

이슈주부 2021. 7. 2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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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따끈따끈한 이슈를 전달하는 이슈주부입니다.
오늘도 불볕더위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았을텐데요.
한 줄기 비같은 5차재난지원금 이슈로 찾아뵈려 합니다.

재난지원금


드디어 전국민에게 지급한다, 아니다 하위 80%에게만 지급한다 등 논란이 많았던 재난지원금 기준이 공개되었다죠!
직장 건보 가입자면서 홑벌이라면 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2인 19만1100원
3인 24만7000원
4인 30만8300원
5인 38만200원
이하 가구 등이 재난지원금 25만원을 1인당 지급 받는다 합니다.

맞벌이라면 홑벌이 기준에 1인을 더 추가한 금액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들면,
2인 24만7000원
3인 30만8300원
4인 38만200원
5인 41만4300원
이하 가구 등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1인 가구는 건보료 월 14만3900원(연 소득 5000만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는 적용기준이 다르다 합니다.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홑벌이는
2인 20만1000원
3인 27만1400만원
4인 34만2000원
5인 42만3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대상가구라 합니다.

맞벌이는 가족이 1명 더 있다고 생각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2인 27만1400원
3인 34만2000원
4인 42만300원
5인 45만64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지급가구에 해당된다 합니다.

재난지원금


하지만, 위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시가 20~22억)이 넘어가는 집을 소유하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다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합니다.
연 금리 1.5%일때 예금액 13억원 보유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게 된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 x 25만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성인이라면 각각 받을 수 있고 미성년자(2002년 12월 31일 이후 출생)는 세대주가 대리 수령할 수 있답니다.
지급형태는 신용 체크 선불카드 현금성 포인트로 나가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큰 금액일 수도, 푼돈일 수도 있는 25만원 !
그 금액들이 뿌려져 지역경제가 물 흐르듯 뚫리고 시장이 활성화되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이상 오늘의 이슈 5차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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