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변경 예정인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관계자들은 비공식 간담회에서 전세대출에 대해 논의했다고 합니다.
실수요자는 대출을 완화하되 그 외 전세대출을 최대한 줄이자는 게 취지입니다.
<변경된 전세자금 대출 내용>
1. 지금까지는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전세자금 대출은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잔금 전에 주변인으로부터 빌려 잔금을 충당하고 이후에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케이스는 보기 힘들 것입니다.
2. 전세 계약 갱신을 위한 대출은 오른 만큼만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는 전셋값이 4억에서 5억으로 오른 경우 5억의 80%인 4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에게 1억을 주고도 3억이 남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증가액인 1억만 빌릴 수 있습니다.
대출금이 부동산, 주식 투자, 갭 투자 등 다른 곳에 사용될 여지를 막고자 함입니다.
3. 1 주택자는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면창구를 통해서 자세히 심사한다고 합니다.
현재 비규제 지역과 조정대상 지역의 9억 원 이하 1 주택 보유자는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은행 별 전세자금 대출 계획>
신한은행은 전세대출을 5000억 원으로 제한했지만 다음 주부터 한도를 없애 전세대출을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민은행은 가계대출 한도에서 전세대출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지만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에서만 대출하는 방안을 유지하기로 했답니다.
농협은행은 지난 8월부터 다음 달까지 전세대출을 중단하고 있지만 18일부터 신규 전세대출을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전세자금 외 대출 축소>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은 완화되지만 다른 대출은 제한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20일부터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 신용대출, 비대면 대출 등 일부 상품을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은행은 20일부터 일부 신용대출의 우대금리를 축소합니다.
자동으로 대출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 증가세를 막는다는 입장입니다.
부동산 안건이 대책 없이 쏟아져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번에는 꼭 임차인을 위한 실수요자 계획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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